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4):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강창학공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고, 주위는 과수원, 전,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일련번호(5~9):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소재 "우남동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고, 주위는 과수원, 전,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 음.
2) 교통상황
일련번호(1~4):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 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5~9):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3): 본건은 각각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토지임야임. 일련번호(4):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본건은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자연림 및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8): 본건은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자연림임. 일련번호(7): 본건은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휴경지 및 일부 과 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본건은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휴경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 본건 남서측으로 폭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본건 북서측으로 폭 3m 내외의 하천도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28 번지, 지목: 천)에 접함. 일련번호(3,4): 본건은 각각 지적도상 남측으로 폭 40m의 도로에 접함나, 실제 폭 6m 내외의 부채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9):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중로2류(폭 15m~2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 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 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중로2류(폭 15m~2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 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 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9): 공히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기타 참고사항
-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1) 및 인접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 정동 5628번지) 양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5) 및 인접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 예동 1562번지) 양지상에 제시외건물(ㄹ) 및 일련번호(8) 지상에 제시외건물(ㅁ)이 소재 함.
7)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7):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과수원'임.
8)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4,7,9): 본건은 각각 지목이 '전'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