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 ③ 토지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소재 "외포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④-⑧ 토지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소재 "국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 기호 ③: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④-⑧: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 기호 ③: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④, ⑤: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⑥, ⑦: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⑧: 완경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 기호 ③: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④-⑧: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 ③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3-05-25)(외포천)<하천법>
○ 기호 ④, ⑤ 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국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9-08-09)(사봉유치원설립예정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⑥, ⑦ 토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사봉유치원설립예정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9-08-09)(사봉유치원설립예정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⑧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9-08-09)(사봉유치원설립예정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 본건 기호 ③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③, ⑥, ⑦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 ④, ⑤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③ 토지는 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③, ⑤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석 또는 컨테이너 등이 소재(감정평가 제외)하나, 이동이 가능하고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④-⑧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