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616·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07-4 그랜드타워 1층 117호

전유 48㎡ · 토지 22.04㎡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3억 6,211만원362,110,000원
감정가7억 3,900만원
보증금 (10%)3,621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5.26개시결정 2025.05.27청구금액 517,308,636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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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61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26
개시결정일자
2025.05.27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517,308,63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임차인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39,000,000원유찰
2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17,300,000원유찰
3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62,110,000원진행
4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07-4 그랜드타워 1층 117호
전용 48
대지권 22.0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7억 3,9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6,211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621만 1,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2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07-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54
상세주소
그랜드타워
토지 면적
22.04㎡
전용 면적
4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8㎡
07

특이사항

건축물대상장 '일반음식점'이나 감정평가 당시 '미용실'로 이용중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17호 전부
전입22.05.18
기간2022.05.01.~2024.04.30.
확정25.07.18
보증금1,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25.07.15
대항력 있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확정일자
2025.07.18
배당요구일
2025.07.15
임대기간
2022.05.01.~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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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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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1-07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운양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17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창임.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미용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서측 및 북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본건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미용실""로 이용되고 있음.
10) 임대관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으나, 구체적인 임대상황은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