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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54.38㎡ · 토지 34.01㎡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소유자 | 교부권자 | ||
| 임차인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임차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9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277,000,000원 | 유찰 |
| 2 | 2026.06.10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93,900,000원 | 진행 |
| 3 | 2026.06.17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9-10 마메든 501호 | 전용 54.38㎡ 대지권 34.01㎡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공사 (임차인 노은혜) 전부 | 전입24.09.04 기간2019.05.30.~2024.08.19 확정미상 | 보증금160만원 차임80만원 배당미상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19.05.30 기간2019.05.30.~2024.08.19 확정21.06.04 | 보증금2억 5,9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2.25 | 미상 | |
| 비고 | OOO: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2 14.임 OOOOOO: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 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54.38㎡ · 토지 34.01㎡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소유자 | 교부권자 | ||
| 임차인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임차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9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277,000,000원 | 유찰 |
| 2 | 2026.06.10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93,900,000원 | 진행 |
| 3 | 2026.06.17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9-10 마메든 501호 | 전용 54.38㎡ 대지권 34.01㎡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공사 (임차인 노은혜) 전부 | 전입24.09.04 기간2019.05.30.~2024.08.19 확정미상 | 보증금160만원 차임80만원 배당미상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19.05.30 기간2019.05.30.~2024.08.19 확정21.06.04 | 보증금2억 5,9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2.25 | 미상 | |
| 비고 | OOO: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2 14.임 OOOOOO: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 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