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5타경102763·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516 아르떼빌 2층201호

전유 24.517.41 · 토지 21.116.39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80%
2억 3,760만원237,600,000원
감정가2억 9,700만원
보증금 (10%)2,376만원
담당계 경매2계 · 530-1814(제4별관 민사집행과)
접수일자 2025.04.22개시결정 2025.04.28청구금액 326,570,269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276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22
개시결정일자
2025.04.28
담당계
경매2계 · 530-1814(제4별관 민사집행과)
청구금액
326,570,26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1매각기일경매법정(제4별관211호)297,000,000원유찰
22026.06.25매각기일경매법정(제4별관211호)237,600,000원진행
32026.07.02매각결정기일배당법정(제4별관 3층 7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516 아르떼빌 2층201호-
전용 24.517.41
대지권 21.116.3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2억 9,7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3,7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00
매각장소
경매법정(제4별관211호)
매수신청보증금
2,37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09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516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9길 29
상세주소
아르떼빌 2층201호
토지 면적
21.116.39
전용 면적
24.517.4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24.51㎡
07

특이사항

대상물건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263.7㎡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목적인 토지면적은 278㎡로 기재되어있으며,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201호
전입25.01.24
기간미상
확정25.05.07
보증금3,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6.10
미상
2주거임차인201호
전입21.12.06
기간미상
확정21.11.01
보증금3억 1,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6.25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5.05.07
배당요구일
2025.06.10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11.01
배당요구일
2025.06.25
기준권리 · 2023-04-1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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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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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7.16) 외벽 : 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섀시 창호 등임.
2) 토지의 용도
기호(가)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내부구조도""참조)
3)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5) 기타 참고사항
-
6) 임대관계
가. 임대내역은 미상임. 나. 대상물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263.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목적인 토지면적인 278㎡로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였는 바 업무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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