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타경507649·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108 우성빌라 4층401호

전유 33.3210.08 · 토지 9.622.91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3,822만원38,220,000원
감정가7,800만원
보증금 (10%)382만원
담당계 경매14계 · 032-860-1614(구내:1614)
접수일자 2025.02.19개시결정 2025.02.28청구금액 70,481,534매각기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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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764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2.19
개시결정일자
2025.02.28
담당계
경매14계 · 032-860-1614(구내:1614)
청구금액
70,481,53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6매각기일219호 법정78,000,000원유찰
22026.05.20매각기일219호 법정54,600,000원유찰
32026.06.25매각기일219호 법정38,220,000원진행
42026.07.02매각결정기일제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108 우성빌라 4층401호-
전용 33.3210.08
대지권 9.622.9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7,800만원
최저매각가격
3,82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2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26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108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 15-9
상세주소
우성빌라 4층401호
토지 면적
9.622.91
전용 면적
33.3210.0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33.32㎡
07

특이사항

대지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상 90.25㎡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95㎡로 등재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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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401호 전부
전입18.08.06
기간주거
확정18.07.26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2.19
미상
비고OOO -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5.23.임 -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18.07.26
배당요구일
2025.02.19
임대기간
주거
기준권리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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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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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희망체육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및 동수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내 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8.1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현장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가)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이 90.25㎡ 등재되어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95㎡ 등재되어 있으니 업무진행시 참조바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