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3)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소재 ‘봉래면 사무소’ 서측 인근에, 기호 4,5)는 나로연안여객선 터미널 우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해안가 주거 및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3)은 사다리형의 평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4)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3) :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하며, 4) : 북측으로 중로한면에, 동측과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 기타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고흥군 도시계획조례>,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 기타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고흥군 도시계획조례>, 기호4)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 상업용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상업보존구역<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임.
6) 기타 참고사항
기호 3,4)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기호 1,3)은 일단지의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