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초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산재하여 소재하며, 인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공장 및 창고,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서남측 직선거리 약850미터 지점에 고촌역(김포골드선)이 위치함. 남서측 직선거리 약900미터 지점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가 소재하며, 동측 근 거리에 김포한강로 신곡I.C가 위치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제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대체로 평지이며, 나지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지이며, 구거,도로,묵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자루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남동하향의 완경사지를 일부 평탄히 조성하였으며, 나지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서측으로 폭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서측으로 본건토지 일부를 이용한 폭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동측 일부가 폭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기호(1)토지 일부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ㄱ,ㄴ))이 소재함. (지적개황도 및 별첨사진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