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소재"동아일보사충정로사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 미동초등학교, 경기대학교서울캠퍼 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내 아파트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북동측과 남서측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충정로역이 위치하며, 남동측 인근의 충정로를 운행하는 각종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이용사정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건 중 제5층내 504호로서 1969.06.13.사용승인 되었음. 마감구조는 외벽: 세멘몰탈위 수성페인트마감. 내벽: 종이벽지 및 일부 내장용 타일마감. 창호: 하이샤시창호 유리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방2, 거실1, 주방/식당1, 욕실/화장실1 등)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급배수시설 구비되었고,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승강기시설, 옥내소화 전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기시설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미동아파트 건부지로 이용됨.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기호(1): 도시지역(2012-08-09),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10M~12M)(2024-08-0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접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 대,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간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토지기호(2): 도시지역(2012-08-09),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10M~12M)(2024-08-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육 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중접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강자: 외국인 등, 용도: 단 독, 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토지기호(3): 도시지역(2012-08-09),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육 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접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대강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지 정기간:2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간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기 타 : (1)본건은 대지권 미정리로 대지권부 토지대장 발급은 불가임. (2)본건 호수의 제시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지번은 189-8, 189-9, 190-5 3필지이나, 현황은 189-8지상에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