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타경11804·물번 1·진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7-2

토지 317㎡

대지제시외 건물지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51%
534만원5,344,000원
감정가1,053만원
보증금 (10%)53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41-620-3079
접수일자 2025.05.26개시결정 2025.05.27청구금액 17,547,998매각기일 2026.07.07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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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80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26
개시결정일자
2025.05.27
담당계
경매9계 · 041-620-3079
청구금액
17,547,99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공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2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7,634,270원유찰
22026.07.07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5,344,000원진행
32026.07.14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7-231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053만 4,320원
최저매각가격
534만 4,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매수신청보증금
53만 4,4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01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7-2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대 317㎡]
토지 면적
317㎡
전용 면적
317㎡
물건비고
지목: 대 면적: 317㎡ 지분: 공유자 손세영 지분 13분의 2 전부
07

특이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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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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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5-28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소재 ""병천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주변 기존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나, 타(他) 필지( 탑원리 117-10 )를 통과해야 접근되는 문제가 있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視)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 지적형태 > '사다리' < 지세 > '평지' < 이용상태 > '단독주택부지'
4) 도로 및 접면상태
북측 및 서측으로 타(他)필지( 탑원리 117-10 대 212㎡ )에 접(接)하며, 이 타필지가 마을내 연결 도로( 포장 )에 접하므로 이를 통해 출입함. ※ 참고 --- 타(他)필지( 탑원리 117-10 대 212㎡ ) 면적 중 ""마을내 도로에서 본건주택 대문까지의 구간은 '진입도로'로 이용중이나, 나머지 면적은 본건지상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관측됨.
5) 공법상 제한사항
< 용도지역 >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
6) 기타 참고사항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수개 동(棟)이 있는 것으로 주택담장 밖에서 관측되나( 대문은 닫힘 ) 본건은 '공유지분토지'이어서, 그 지상건물에 대해 평가해서는 안 되므로, 본건지상 주택건물 등의 표시는 생략하였으되, ""제시외건물들의 존재로 인해 본건공유토지가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평가명세표""에 별도(別途) 표기하였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 기타 > 본건은 '공유지분( 2/13 )'임.
윤만중 · 작성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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