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4~9)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김해진영동문굿모닝힐1차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진영식자재마트' 부지 및 관련 토지로서 주변은 로변으로 일부 근린생활시설, 후면은 남측 및 북측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 : 차량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하향 경사지의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북하향 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법면' 임. 기호(4) : 북하향 경사지의 삼각형의 토지로 현황 '법면' 임. 기호(5) : 북측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임. 기호(6) : 북하향 경사지의 삼각형 토지로 현황 '법면' 임. 기호(7) : 북측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임. 기호(8) : 북측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임. 기호(9) : 북측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북측으로 중로와 접하며, 서측, 남측 및 동측으로 중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북측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3) : 남측 및 동측으로 중로와 접함. 기호(4) : 서측으로 중로와 접함. 기호(6) : 북측으로 중로와 접하나 고저차가 있음. 기호(5, 7, 8, 9) : 중로의 일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2-08-2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2-08-2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2-08-2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2-08-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기호(1) : 토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일련번호(2-1~2-8)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면적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3,4,6)은 현황 '법면'으로 이용중이고, 기호(5,7,8,9)는 현황 '도로' 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토지 기호(3,4,6)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 및 속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본건 토지 기호(8,9)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자연녹지지역은 개별요인 비교시 감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