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5타경34710·물번 1·진행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001

토지 1868565.07

분묘기지권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3,229만원32,298,000원
감정가4,613만원
보증금 (10%)322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62-239-1614(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접수일자 2025.12.19개시결정 2025.12.30청구금액 132,849,300매각기일 2026.07.0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710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2.19
개시결정일자
2025.12.30
담당계
경매4계 · 062-239-1614(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청구금액
132,849,3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압류권자
교부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9매각기일입찰법정46,139,600원유찰
22026.07.02매각기일입찰법정32,298,000원진행
32026.07.09매각결정기일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0011868565.0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4,613만 9,600원
최저매각가격
3,229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22만 9,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3.23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100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1868㎡]
토지 면적
1868565.07
전용 면적
1868565.07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1868㎡
07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사실조회회신 참조) 지상소재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함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묘지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17.03.18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비고OOO:소유자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본건 토지 지상의 분묘 및 식재되어 있는 에메랄드그린 수목 약 400주의 소유자라 고 취지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1-05-05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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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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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소재 '금매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부락,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서측 인근 지방도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나,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비교적 면소재지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만한 경사지대내 수목이 식재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양, 사슴, 말, 소, 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임대관계
본건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파악된 주수를 기준으로 수목 가격을 산정 후 토지가격에 포함평가하되, ‘토지.건물평가명세표’상의 비고란에 토지가 격 및 수목가격을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의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하였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