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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54599·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55 초당마을 우미린아파트 205동 3층 302호
전유 106.61㎡32.25평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3억 7,310만원373,100,000원
감정가5억 3,300만원
보증금 (10%)3,731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접수일자 2024.11.21개시결정 2024.11.22청구금액 252,565,382원매각기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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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5459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1.21
개시결정일자
2024.11.22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청구금액
252,565,382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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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무자겸소유자 | 근저당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권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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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5.12.11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533,000,000원 | 유찰 |
| 2 | 2026.01.27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373,100,000원 | 변경 |
| 3 | 2026.04.14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373,100,000원 | 변경 |
| 4 | 2026.06.23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373,100,000원 | 진행 |
| 5 | 2026.06.30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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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55 초당마을 우미린아파트 205동 3층 302호 | - | 전용 106.61㎡32.2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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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5억 3,3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7,3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73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2.27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5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10
상세주소
초당마을 우미린아파트 205동 3층 3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06.61㎡32.25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06.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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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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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기준권리 · 2018-07-3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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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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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고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
유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장기역/김포골드
라인)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편리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 : 2008.06.12)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돌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등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장기택지개발사업),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은유치
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장기고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
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장기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
리분구)<하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