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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64.21㎡ · 토지 23696㎡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압류권자 | 전세권자 | ||
| 근저당권자 | 임차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채권자 | ||
| 교부권자 | 배당요구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30 | 매각기일 |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 105,000,000원 | 유찰 |
| 2 | 2026.06.04 | 매각기일 |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 73,500,000원 | 진행 |
| 3 | 2026.06.11 | 매각결정기일 |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790-23 국제한마음타운 103동 1층110호 | 전용 64.21㎡ 대지권 23696㎡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본건 전부 | 전입15.08.12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8,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대항력 있음 | |
| 비고 | OOO: 이 사건 신청채권자(전세권자)로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22. 8. 11.임. 주택임차권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12. 10.임. 권리신고서상 전입일자는 2015. 12. 31.이나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자는 2015. 8. 12.이며, 현황조사보고서상 확정일자는 2017. 8. 1.이나 권리신고서상 최초 확정일자는 2015. 8. 5.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64.21㎡ · 토지 23696㎡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압류권자 | 전세권자 | ||
| 근저당권자 | 임차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채권자 | ||
| 교부권자 | 배당요구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30 | 매각기일 |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 105,000,000원 | 유찰 |
| 2 | 2026.06.04 | 매각기일 |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 73,500,000원 | 진행 |
| 3 | 2026.06.11 | 매각결정기일 |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790-23 국제한마음타운 103동 1층110호 | 전용 64.21㎡ 대지권 23696㎡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본건 전부 | 전입15.08.12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8,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대항력 있음 | |
| 비고 | OOO: 이 사건 신청채권자(전세권자)로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22. 8. 11.임. 주택임차권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12. 10.임. 권리신고서상 전입일자는 2015. 12. 31.이나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자는 2015. 8. 12.이며, 현황조사보고서상 확정일자는 2017. 8. 1.이나 권리신고서상 최초 확정일자는 2015. 8. 5.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