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716·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비동 1층 101호

전유 41.13㎡ · 토지 11.69㎡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5억 7,470만원574,700,000원
감정가8억 2,100만원
보증금 (10%)5,747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6.09개시결정 2025.06.10청구금액 600,000,000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1 / 1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71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09
개시결정일자
2025.06.10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청구금액
6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채권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30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821,000,000원유찰
22026.06.09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574,700,000원진행
32026.06.16매각결정기일별관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비동 1층 101호
전용 41.13
대지권 11.6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8억 2,100만원
최저매각가격
5억 7,47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별관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747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0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42
상세주소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토지 면적
11.69㎡
전용 면적
41.13㎡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김포한가람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 중 비동 1층 1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벽돌조 치장쌓기 마감 등,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임. ※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및 임대상황'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 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8m의 보행자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구래동 6871-3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구래동 6871-3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