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내 6층 611호로서,
외 벽 : 판넬 및 돌붙임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7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 동측 및 북측으로 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6,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