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5타경503447·물번 1·진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5 세원풍남아파트 5동 5층508호

전유 73.5222.24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6,600만원166,000,000원
감정가1억 6,600만원
보증금 (10%)1,66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470-1806
접수일자 2025.09.18개시결정 2025.09.19청구금액 138,864,766매각기일 2026.06.3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344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18
개시결정일자
2025.09.19
담당계
경매6계 · 470-1806
청구금액
138,864,76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배당요구권자소유자
교부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30매각기일본관 제106호 법정166,000,000원진행
22026.07.07매각결정기일별관 제33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5 세원풍남아파트 5동 5층508호-
전용 73.5222.2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6,6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6,6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30 10:00
매각장소
본관 제106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66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22
소재지(지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5
소재지(도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1길 11
상세주소
세원풍남아파트 5동 5층508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73.5222.2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73.515㎡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기준권리 · 2023-07-06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소재 대화동성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세원풍남아파트 제5동 제5층 제508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일반 주택지대이며, 북측 인근에는 대전제2산업단지가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제반 편익시설 등으로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물 중 제5층 제508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4필 1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아파트 6개동(2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아파트단지 동, 서, 북측으로 4~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주 진입은 서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8) 공법상 제한사항
■ 16-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01-12)(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 16-15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공원시설(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01-12)(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 16-19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01-12)(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 35-660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01-12)(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기호 2) 일부는 기타공원시설 및 중로1류(폭 20m~25m)에 저촉되고, 기호 4)는 중로1류(폭 20m~25m)에 속하는 토지이나, 본건 사용수익 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응기 · 작성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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