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김포골드라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고촌역(김포골드라인)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3층311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 (사용승인일 : 2020.11.20)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지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12m,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 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