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5타경9626·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50-71 영남네오빌 108동 1층103호

전유 173.66㎡ · 토지 97.25㎡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3억 8,360만원383,600,000원
감정가5억 4,800만원
보증금 (10%)3,836만원
담당계 경매9계 · 757-6661(구내:661)
접수일자 2025.10.27개시결정 2025.11.03청구금액 67,505,795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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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962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27
개시결정일자
2025.11.03
담당계
경매9계 · 757-6661(구내:661)
청구금액
67,505,79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소유자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5매각기일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548,000,000원유찰
22026.06.16매각기일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383,600,000원진행
32026.06.23매각결정기일신관지하2층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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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50-71 영남네오빌 108동 1층103호
전용 173.66
대지권 97.2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5억 4,8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8,3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3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19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50-71
소재지(도로명)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90
상세주소
영남네오빌 108동 1층103호
토지 면적
97.25㎡
전용 면적
173.6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173.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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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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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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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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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소재 "해안역" 남동측에 위치하는 "영남네오빌 제108동 제1층 제103호" 단위세대이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1호선(해안역)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지붕 15층건 중 1층 1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벽지, 타일 등, 바닥: 바닥재, 타일 등, 창호: 샷시창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왕복 6차선, 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 (2022-11-10)(주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8-10-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 (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기호 2):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2022-11-10)(주간 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8-10-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기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 <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내부구조는 동류형 내부 및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함.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