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타경1149·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3-29 2동 1층101호

전유 30.229.14 · 토지 19.475.89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3,430만원34,300,000원
감정가4,900만원
보증금 (10%)343만원
담당계 경매22계 · 032-860-1622
접수일자 2025.05.28개시결정 2025.05.30청구금액 40,068,116매각기일 2026.06.2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4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28
개시결정일자
2025.05.30
담당계
경매22계 · 032-860-1622
청구금액
40,068,11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1매각기일219호 법정49,000,000원유찰
22026.06.26매각기일219호 법정34,300,000원진행
32026.07.03매각결정기일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3-29 2동 1층101호-
전용 30.229.14
대지권 19.475.8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4,900만원
최저매각가격
3,43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6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43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5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3-29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42번길 47
상세주소
2동 1층101호
토지 면적
19.475.89
전용 면적
30.229.1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30.22㎡
07

특이사항

통칭 '성빈빌라트' 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101호 전부
전입23.05.24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2주거임차인101호 전부
전입24.07.08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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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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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대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새시 및 하이새시 창호 등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6) 건물 구조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중로변에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02-09),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10-01)(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5029(2015.10.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5-0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10-01)(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5029(2015.10.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미상입니다.
송기원 · 작성 2025.06.12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