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신중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7호선 신중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참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시설,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대로(로폭 약 25m~30m) 및 중로(로폭 약 15m~20m)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계남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미리내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계남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