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인접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352)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원(소공원)(저촉)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2류(폭 8m-10m)(저촉),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52-1)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원(소공원)(저촉)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57)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능영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70)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2류(폭 8m-10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산71-3)자연녹지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