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타경5648·물번 1·진행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 신흥역시네마타워 지하1층비1093호

전유 10.53㎡ · 토지 2.38㎡

판매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6%
1,481만원14,816,000원
감정가2억 5,700만원
보증금 (10%)148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31-737-1339
접수일자 2024.09.04개시결정 2024.09.05청구금액 143,828,427매각기일 2026.07.0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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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564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09.04
개시결정일자
2024.09.05
담당계
경매9계 · 031-737-1339
청구금액
143,828,42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6.02매각기일재3별관 1층 재5호법정257,000,000원유찰
22025.07.07매각기일재3별관 1층 재5호법정179,900,000원유찰
32025.08.11매각기일재3별관 1층 재5호법정125,930,000원유찰
42025.09.15매각기일재3별관 1층 재5호법정88,151,000원유찰
52025.11.24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61,706,000원유찰
62026.01.12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43,194,000원유찰
72026.02.13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30,236,000원유찰
82026.03.23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21,165,000원변경
92026.06.01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21,165,000원유찰
102026.07.06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14,816,000원진행
112026.07.13매각결정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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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 신흥역시네마타워 지하1층비1093호
전용 10.53
대지권 2.3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판매시설
감정평가액
2억 5,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481만 6,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6 10:00
매각장소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8만 1,6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1.11
소재지(지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
상세주소
신흥역시네마타워 지하1층비1093호
토지 면적
2.38㎡
전용 면적
10.5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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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오픈형 상가로 공실상태이며 건물번호표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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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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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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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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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역(지하철8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대형 판매시설 및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신흥역(지하철8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6층, 지상 11층 건물 내 제지하1층 제비1093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페어글라스 및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판매시설(현황 공실)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 평지로서 판매시설,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23-02-20), 방화지구(2023-02-20),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2023-02-20)(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3-0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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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