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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84.74㎡ · 토지 12.49㎡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압류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임차인 | ||
| 가압류권자 | 교부권자 | ||
| 임차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4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231,000,000원 | 유찰 |
| 2 | 2026.05.29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161,700,000원 | 유찰 |
| 3 | 2026.07.03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113,190,000원 | 진행 |
| 4 | 2026.07.10 | 매각결정기일 | 제409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25 골드프라임 3층303호 | 전용 84.74㎡ 대지권 12.49㎡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4.02.20 기간2021.7.2.~2024.1.16. 확정21.06.04 | 보증금2억 1,58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23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1.07.05 기간2021.7.2.~2024.1.16. 확정21.06.04 | 보증금2억 1,58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23 | 미상 | |
| 비고 | - OOO: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8. 4. 임 - OOOOOO(임차인 OOO): 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OOO으로 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 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84.74㎡ · 토지 12.49㎡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압류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임차인 | ||
| 가압류권자 | 교부권자 | ||
| 임차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4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231,000,000원 | 유찰 |
| 2 | 2026.05.29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161,700,000원 | 유찰 |
| 3 | 2026.07.03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113,190,000원 | 진행 |
| 4 | 2026.07.10 | 매각결정기일 | 제409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25 골드프라임 3층303호 | 전용 84.74㎡ 대지권 12.49㎡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4.02.20 기간2021.7.2.~2024.1.16. 확정21.06.04 | 보증금2억 1,58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23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1.07.05 기간2021.7.2.~2024.1.16. 확정21.06.04 | 보증금2억 1,58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23 | 미상 | |
| 비고 | - OOO: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8. 4. 임 - OOOOOO(임차인 OOO): 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OOO으로 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 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