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003·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4-9 세방빌라 나동 4층401호

전유 59.93㎡ · 토지 33.91㎡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9,506만원95,060,000원
감정가1억 9,400만원
보증금 (10%)950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5.07.20개시결정 2025.07.21청구금액 107,077,174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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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00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20
개시결정일자
2025.07.21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107,077,17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임차인
근저당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94,000,000원유찰
22026.04.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5,800,000원유찰
3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5,060,000원진행
4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4-9 세방빌라 나동 4층401호
전용 59.93
대지권 33.9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9,400만원
최저매각가격
9,506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50만 6,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0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4-9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2번길 25
상세주소
세방빌라 나동 4층401호
토지 면적
33.91㎡
전용 면적
59.93㎡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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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나동 4층401호
전입17.04.06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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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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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7-03-29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원종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등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건축물현황도면상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현관, 발코니 등]임. ※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및 임대상황""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6) 건물 구조
세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원종동 284-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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