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단독주
택,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향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내 9층 945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등 마감.
창호: 새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제
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주위로 소로1류 및 소로2류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일반상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3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5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태광중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
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
도안전법>.
*기호6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기호7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
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