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5타경51186·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6 세양청마루아파트 101동 7층702호
전유 59.91㎡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9억 5,000만원950,000,000원
감정가9억 5,000만원
보증금 (10%)9,500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2)2204-2408
접수일자 2025.03.18개시결정 2025.03.27청구금액 100,000,000원매각기일 2026.06.1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18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3.18
개시결정일자
2025.03.27
담당계
경매4계 · (02)2204-2408
청구금액
1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무자겸소유자 | 근저당권자 | ||
| 채권자 | 가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5.12.15 | 매각기일 | 입찰법정[제101호] | 950,000,000원 | 변경 |
| 2 | 2026.06.15 | 매각기일 | 입찰법정[제101호] | 950,000,000원 | 진행 |
| 3 | 2026.06.22 | 매각결정기일 | 입찰법정[제101호]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6 세양청마루아파트 101동 7층702호 | 전용 59.91㎡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9억 5,000만원
최저매각가격
9억 5,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5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9,5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16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6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1길 66
상세주소
세양청마루아파트 101동 7층7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59.9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59.9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문정중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쾌적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5호선 ""개롱역""등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철골경사지붕 14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5.01)
외 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삼각형)의 평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서측, 남서측, 동측으로 3면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