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955·물번 1·진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1 유탑트윈팰리스 3층 오-308호

전유 20.73㎡ · 토지 4.35㎡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9,730만원97,300,000원
감정가1억 3,900만원
보증금 (10%)973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18694421
접수일자 2025.07.04개시결정 2025.07.15청구금액 130,00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1 / 3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95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04
개시결정일자
2025.07.15
담당계
경매1계 · 0318694421
청구금액
13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06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39,000,000원유찰
22026.06.10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97,300,000원진행
32026.06.17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1 유탑트윈팰리스 3층 오-308호
전용 20.73
대지권 4.3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3,900만원
최저매각가격
9,73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73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30
소재지(지번)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33
상세주소
유탑트윈팰리스
토지 면적
4.35㎡
전용 면적
20.73㎡
물건비고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07

특이사항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308호전부
전입22.08.26
기간미상
확정22.08.09
보증금1억 3,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04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2.08.09
배당요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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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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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검배근린공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 활시설 등 상업용 및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8층 건 내 3층 O-3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구분건물[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부지등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토지 북서측, 남서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각각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 조}) , 방화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2023-07-14)(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23-07-14)(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23-07-14)(접합) , 중로2 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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