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부동산(길동큐브2차)으로서, 주위는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으로 수도권 지하철 5호선‘길동역', 남서측 인근으로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위치하고, 인근 간선도로변(양재대로, 천호대로)을 따라 다수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8층 제8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4.30.)
- 외벽·창호 : 몰탈 위 페인팅 및 타일 마감, 알루미늄 창호 등,
- 내벽·천장·바닥 : 벽지, 천장지, 타일, 마루깔기 및 각종 내장재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대상토지는 인근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 남측으로 폭 약 20m 내외, 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1-11-04)(도로폭원 확대(길동 456, 456-1 도로변))(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2025.07.16.일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박정일'이고, 2024년 2월 28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금 103,000,000원, 확정일자 2023년 8월 31일,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