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624·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0-32 오정의아침 101동 4층402호

전유 38.43㎡ · 토지 22.62㎡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1,900만원119,000,000원
감정가1억 7,000만원
보증금 (10%)1,190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5.09.30개시결정 2025.10.01청구금액 175,000,000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1 / 1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62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9.30
개시결정일자
2025.10.01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17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70,000,000원유찰
2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19,000,000원진행
3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0-32 오정의아침 101동 4층402호
전용 38.43
대지권 22.6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7,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9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19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16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0-3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6번길 12
상세주소
오정의아침 101동 4층402호
토지 면적
22.62㎡
전용 면적
38.43㎡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2.08.16
기간2022.08.12.~2024.08.11.
확정22.07.05
보증금1억 7,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29
미상
비고OOO:경매신청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2.07.05
배당요구일
2025.09.29
임대기간
2022.08.12.~2024.08.11.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3-09-19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부천우편집중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 : 2013.09.03)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오정동 590-3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