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5타경102043·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2-1 대치클래시아 10층1003호

전유 30.22㎡ · 토지 13.49㎡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64%
4억 3,072만원430,720,000원
감정가6억 7,300만원
보증금 (10%)4,307만원
담당계 경매8계 · 530-1818(제4별관 민사집행과)
접수일자 2025.02.03개시결정 2025.02.06청구금액 159,863,013매각기일 2026.07.0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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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204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2.03
개시결정일자
2025.02.06
담당계
경매8계 · 530-1818(제4별관 민사집행과)
청구금액
159,863,01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임금채권자
교부권자임차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2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673,000,000원유찰
22026.05.27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538,400,000원유찰
32026.07.01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430,720,000원진행
42026.07.08매각결정기일제4별관 7호법정(3층)-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2-1 대치클래시아 10층1003호
전용 30.22
대지권 13.4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6억 7,3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3,07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1 10:00
매각장소
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
매수신청보증금
4,307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4.24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2-1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7
상세주소
대치클래시아 10층1003호
토지 면적
13.49㎡
전용 면적
30.22㎡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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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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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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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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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역(지하철 3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치역(지하철 3호선)' 및 노선버스 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3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5.12.10.)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방1,화1)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0m 내외, 동측 및 북측으로 폭 약 15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