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여건으로 보아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의 평탄한 "도로"(현황 미개설)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허가(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를 받아 평탄하게
조성(나지)한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지적도상은 맹지이며, 현황은 기호4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3 : 지적도상 노폭 약6m의 도로(현황 미개설)임.
*기호4 : 지적도상 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도로(현황 미개설)와 접하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소재한 노폭 약4m의 관습상 도로로 출입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12),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12),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12),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
구역.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1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
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제1종근린생황시설-휴게음식점)
받아 평탄하게 조성한 나지임.
8) 임대관계
본건 기호1,3,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