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1562·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 효성팰리스 10층 1004호

전유 64.68㎡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2억 2,540만원225,400,000원
감정가3억 2,200만원
보증금 (10%)2,254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01.16개시결정 2025.01.17청구금액 326,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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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1562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1.16
개시결정일자
2025.01.17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326,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임차인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주택임차권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22,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25,4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 효성팰리스 10층 1004호
전용 64.6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3억 2,2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2,5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25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4.18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75
상세주소
효성팰리스 10층 1004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64.6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4.68㎡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1.04.29
기간미상
확정21.04.29
보증금3억 2,600만원
차임미상
배당21.03.29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1.04.29
배당요구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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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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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1-17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업무용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전철역주변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경인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고, 북서측 인근에 경인선전철 ""부천역""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10층 10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7년 2월 3일]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및 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5필 일단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3)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 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공부와 별 차이 없음.
10) 임대관계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326,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김규식 · 작성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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