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타경16716·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101동 37층3704호

전유 85㎡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5억 1,100만원511,000,000원
감정가7억 3,000만원
보증금 (10%)5,110만원
담당계 경매21계 · 032-860-1621
접수일자 2024.12.16개시결정 2024.12.18청구금액 60,000,000매각기일 2026.07.07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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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671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2.16
개시결정일자
2024.12.18
담당계
경매21계 · 032-860-1621
청구금액
6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채권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2매각기일219호 법정730,000,000원유찰
22026.07.07매각기일219호 법정511,000,000원진행
32026.07.14매각결정기일제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101동 37층3704호
전용 8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7억 3,000만원
최저매각가격
5억 1,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1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13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상세주소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101동 37층3704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8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99㎡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0-11-10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3) 기타 참고사항
2020년 7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9층 중 37층 3704호로서, 외벽: 석재 및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20-07-16)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지하 주차장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2필 일단의 광평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2필 일단으로 본건 4면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 1)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대로1류(폭35m-40m)(2015-07-13) (대1-송2)(접합), 대로3류(폭25m-30m)(2015-07-13)(대3-송2)(접합), 대로3류(폭25m-30m) (2022-02-28)(대로3-(물류)10인천경제청고시제2022-9호)(접합), 경제자유구역, 공유수면준공 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10년동안매립목적변경의제한이있음), 성장관리권역. (토지 2)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광로2류(폭50m-70m)(2021-12-27) (광2-14)(접합), 대로1류(폭35m-40m)(2015-07-13)(대1-송2)(접합), 대로3류(폭25m-30m) (2022-02-28)(대로3-(물류)10인천경제청고시제2022-9호)(접합), 경제자유구역, 공유수면준공 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10년동안매립목적변경의제한이있음), 성장관리권역.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백군호 · 작성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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