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다세대주택 -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2.01.10
외벽: 파벽돌붙임, 몰탈위페인팅,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및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서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도2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