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5타경72011·물번 1·진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76 혜성루첸리 4층 402호

전유 22.08㎡ · 토지 4.29㎡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2%
1,647만원16,471,000원
감정가1억 4,000만원
보증금 (10%)164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1-828-0337(배당지원 0343)
접수일자 2025.04.03개시결정 2025.04.03청구금액 146,000,000매각기일 2026.07.07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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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201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03
개시결정일자
2025.04.03
담당계
경매10계 · 031-828-0337(배당지원 0343)
청구금액
146,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주택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2.02매각기일6호 입찰법정140,000,000원유찰
22026.01.06매각기일6호 입찰법정98,000,000원유찰
32026.02.10매각기일6호 입찰법정68,600,000원유찰
42026.03.17매각기일6호 입찰법정48,020,000원유찰
52026.04.21매각기일6호 입찰법정33,614,000원유찰
62026.06.02매각기일6호 입찰법정23,530,000원유찰
72026.07.07매각기일6호 입찰법정16,471,000원진행
82026.07.14매각결정기일6호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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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76 혜성루첸리 4층 402호
전용 22.08
대지권 4.2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4,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647만 1,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30
매각장소
6호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64만 7,1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23
소재지(지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7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11
상세주소
혜성루첸리 4층 402호
토지 면적
4.29㎡
전용 면적
22.0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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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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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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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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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역""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원룸형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기호(2),(3)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 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 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 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