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역""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원룸형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기호(2),(3)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 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 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 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