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066·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6 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 비동 7층717호

전유 20.66㎡ · 토지 6.12㎡

오피스텔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5,341만원53,410,000원
감정가1억 900만원
보증금 (10%)534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32)320-1132
접수일자 2025.07.28개시결정 2025.07.29청구금액 88,000,000매각기일 2026.06.1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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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06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28
개시결정일자
2025.07.29
담당계
경매2계 · (032)320-1132
청구금액
88,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채권자교부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9,000,000원유찰
22026.05.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6,300,000원유찰
32026.06.1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3,410,000원진행
42026.06.2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6 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 비동 7층717호
전용 20.66
대지권 6.1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900만원
최저매각가격
5,341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34만 1,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0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33번길82
상세주소
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
토지 면적
6.12㎡
전용 면적
20.6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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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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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비동 7층717호
전입23.12.21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대항력 있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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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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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0-02-21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소재 ""양촌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주상용 오피스텔 및 신축중인 복합부동산 밀집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양촌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사용승인:2020.02.10) 건물내 제7층 제717호로서, 외벽:석재붙임 마감및 모르타르위 페인트마감. 내부:내부인테리어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소방설비,승강기설비,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의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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