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41326·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4-3 신흥골드빌 5층503호

전유 34.42㎡ · 토지 24.1㎡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6%
1,343만원13,432,000원
낙찰가감정가 대비 8%
1,918만원
19,188,000매각일 2026.02.03
감정가2억 3,300만원
보증금 (10%)134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4.05.24개시결정 2024.05.27청구금액 228,000,000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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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4132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05.24
개시결정일자
2024.05.27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228,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5.1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33,000,000원유찰
22025.06.1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63,100,000원유찰
32025.07.2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14,170,000원유찰
42025.09.0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9,919,000원유찰
52025.10.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5,943,000원유찰
62025.11.1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9,160,000원유찰
72025.12.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7,412,000원유찰
82026.02.0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9,188,000원매각매각 19,188,000
92026.02.1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102026.03.19대금지급기한민사신청과 경매3계-미납
112026.04.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9,188,000원유찰
12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432,000원진행
13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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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4-3 신흥골드빌 5층503호
전용 34.42
대지권 24.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3,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343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4만 3,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4-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1번길 82
상세주소
신흥골드빌 5층503호
토지 면적
24.1㎡
전용 면적
34.4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4.42㎡ 경량철골구조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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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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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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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부천신흥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지하철 7호선 "춘의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3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다세대주택 구조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악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신흥초-부천교육지원청문 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흥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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