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타경5292·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8-20 더우리빌4차 401동 1,2층102호

전유 40.5812.28 · 토지 84.6625.61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1억 5,537만원155,379,000원
감정가4억 5,300만원
보증금 (10%)1,553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1-869-4427
접수일자 2024.10.04개시결정 2024.10.08청구금액 305,573,131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529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0.04
개시결정일자
2024.10.08
담당계
경매7계 · 031-869-4427
청구금액
305,573,13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2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453,000,000원유찰
22026.04.16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317,100,000원유찰
32026.05.21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221,970,000원유찰
42026.06.2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55,379,000원진행
52026.07.02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8-20 더우리빌4차 401동 1,2층102호-
전용 40.5812.28
대지권 84.6625.6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4억 5,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537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53만 7,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2.31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8-2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래비로 121-16
상세주소
더우리빌4차 401동 1,2층102호
토지 면적
84.6625.61
전용 면적
40.5812.2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복수층(상) 34.94㎡ 복수층(하) 40.58㎡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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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1-05-06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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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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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마석역"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건과 유사한 다세대주택 및 타운하우스, 아파트단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1,2층 102호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등 내 벽 - 내장재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복층 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측 및 동측의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