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733·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41-50 하나빌리지 4층401호

전유 47.95㎡ · 토지 30.96㎡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94만원100,940,000원
감정가2억 600만원
보증금 (10%)1,009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0.21개시결정 2025.10.21청구금액 219,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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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73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0.21
개시결정일자
2025.10.21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219,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채권자압류권자
주택임차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06,000,000원유찰
2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44,200,000원유찰
3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0,940,000원진행
4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41-50 하나빌리지 4층401호
전용 47.95
대지권 30.9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6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94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09만 4,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2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41-5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40번나길 9
상세주소
하나빌리지 4층401호
토지 면적
30.96㎡
전용 면적
47.95㎡
물건비고
공부상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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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공부상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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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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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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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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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소재하고, "고강1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1호이며, 외벽 : 석재 및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참가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6) 건물 구조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이며, "공동주택" 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토지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오정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본건 건물의 소재 토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41-50)의 지목은"임야"이나 현황"대"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구분건물의 내부는 관련 공부서류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였음(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현황이 도면표시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 및 주의요함).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2023.7.28.)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