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양촌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양촌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2층 219호 외 1개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히 지원시설(기숙사)임.
5) 기타 참고사항
공용부분에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3필1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북측,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22미터,1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폭 8m~10m)(2014-11-27)(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
기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기호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