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택지개발지구내 신도시로서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는 근린상가, 지식산업센터, 학교, 관공서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2022년 5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1층 알01-0009호외 1개호로서 외벽은 페어글래스 마감, 내벽은 몰타위 페인팅 혹은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조사시점 현재 공히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층, 북층, 서층,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