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양곡삼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소규모 공장, 축사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자루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부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기타(성토된 농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제방도로를 이용중임. 일련번호(3)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제방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3) : 농림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11.16.~2029.11.15.),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11.16.~2029.11.15.)임.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토지 위 지상에는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철거 및 이용이 용이한 철구조물 등 제시외물건 등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3) : 공부상 지목은'답'이나, 현황'전기타'으로 이용중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