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소재 "입석4리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전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7),(22):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가장형 토지로 허가지 등으로 이용중
임,
일련번호(2):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주거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18),(25):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13),(14),(19),(24):남측 하향완경사지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0),(15):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허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4),(5),(16),(20),(21):남측 하향완경사지의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8),(11),(23):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2),(27):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7):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6):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3):남동측으로 폭 약 6M의 현황도로와 접합,
일련번호(10):남동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합,
일련번호(15):북서측으로 폭 약 6M의 현황도로와 접합,
일련번호(16):남서측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1):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남서측으로 폭 약 6M 현황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7):북동측으로 폭 약 6M의 현황도로와 접합,
일련번호(22),(26):남서측으로 폭 약 6M의 현황도로와 접합,
일련번호(23):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6M의 현황도로와 접합.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6),(9),(12),(13),(16),(18),(19),(20),(22),(26),(27):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7),(8),(10),(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4),(15),(17),(21),(23),(24),(25):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
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
정책기본법>,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하는 것
으로 조사 되었는 바,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간이실측에 의한 개략적 면적을 기준으로
그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본건은 남양주시청에 확인결과 일련번호(1),(7),(10),(15),(21) 토지는 건축신고를 각각 득
하고 공사진행중 기준시점 현재 중단된 상태로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의
골재가 소재하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일련번호(21)토
지에 건축신고(대지면적:972㎡, 용도:단독주택)가 되어 있으나, 일련번호(21)토지는 토지면
적이 482㎡이고, 현황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일련번호(22) 토지(972㎡)에 철골공사가
되어 있어 신고사항 및 현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신고사항 및 기간연장 여부 등
은 경매진행 시 필히 재확인을 요함.
-본건중 일련번호(15),(17),(21),(24),(25)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다른
용도지역의 면적이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일련번호(23)토
지는 각 용도지역의 면적비율에 의한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중 일련번호(6),(9),(13),(14),(18),(19),(24),(25) 토지는 현황 "도로"로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
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일련번호(16),(21)은 일부가 현황 "도로"로서, 사용·수익상 불리
한 정도를 감안하였음.
-본건중 일련번호(9),(12),(13),(14)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
아 토지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수개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
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음.
-본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 면적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한 판단은 관련 공부 등을 통하여 판
단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경계 등에 대한 확인은 측량 등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
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