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1132·물번 1·진행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11-47 지맨프라자 1층103호

전유 81.8124.75 · 토지 56.8617.2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7,717만원77,175,000원
감정가2억 2,500만원
보증금 (10%)771만원
담당계 경매16계 · (031)210-1276(구내:1276)
접수일자 2025.04.17개시결정 2025.04.18청구금액 238,426,170매각기일 2026.06.2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3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17
개시결정일자
2025.04.18
담당계
경매16계 · (031)210-1276(구내:1276)
청구금액
238,426,17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6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225,000,000원유찰
22026.04.15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157,500,000원유찰
32026.05.20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110,250,000원유찰
42026.06.24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77,175,000원진행
52026.07.01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11-47 지맨프라자 1층103호-
전용 81.8124.75
대지권 56.8617.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2,500만원
최저매각가격
7,717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4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771만 7,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01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11-47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1
상세주소
지맨프라자 1층103호
토지 면적
56.8617.2
전용 면적
81.8124.7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1.8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층 103호 81.810 0㎡
전입22.12.16
기간22.12.01~23.11.30
확정미상
보증금3,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임대기간
22.12.01~23.11.30
기준권리 · 2015-10-1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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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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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봉담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 지상3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벽 : 석재 및 타일 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새시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4필 일단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11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