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992·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 알01-0095호

전유 73.6322.27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4억 300만원1,403,000,000원
감정가14억 300만원
보증금 (10%)1억 4,030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869-4424
접수일자 2025.07.09개시결정 2025.07.17청구금액 966,768,29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99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09
개시결정일자
2025.07.17
담당계
경매4계 · 031-869-4424
청구금액
966,768,29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3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403,000,000원진행
22026.06.30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 알01-0095호-
전용 73.6322.2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14억 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4억 3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억 4,03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0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상세주소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 알01-0095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73.6322.2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73.632㎡
07

특이사항

1. 현황상 표시는 '한끼국밥'임 2.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평가에서 제외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기준권리 · 2024-07-25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중ㆍ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1층 알01-0095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페어글라스 등 마감. 내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개별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경보설비, 엑스컬레이터, 승강기설비 및 시스템방식에 의한 냉ㆍ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외곽공도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 (폭 35m~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석구 · 작성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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