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5타경21775·물번 1·진행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369-3

토지 272㎡

대항력선순위제시외 건물법정지상권지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526만원5,266,000원
감정가1,074만원
보증금 (10%)52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55-640-8500(구내:501)
접수일자 2025.08.06개시결정 2025.08.07청구금액 62,242,008매각기일 2026.06.08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21775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369-35,266,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21775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90610,572,000원진행
물번 32025타경21775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9318,513,000원진행
사진 1
1 / 67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2177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06
개시결정일자
2025.08.07
담당계
경매1계 · 055-640-8500(구내:501)
청구금액
62,242,00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공유자채무자겸소유자
점유자임차인
채권자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23매각기일2층 210호경매법정10,746,550원유찰
22026.04.27매각기일2층 210호경매법정7,523,000원유찰
32026.06.08매각기일2층 210호경매법정5,266,000원진행
42026.06.15매각결정기일2층 210호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3토지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369-327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074만 6,550원
최저매각가격
526만 6,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2층 210호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2만 6,6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7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369-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272㎡]
토지 면적
272㎡
전용 면적
272㎡
물건비고
-지분매각.
07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은 각 매각에서 제외, 이로 인해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최저매각가격은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공부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은 일부가 ‘잡종지’ 상태이고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일부 도면참조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45만원
배당미상
미상
2점포임차인일부 도면참조
전입24.05.28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30만원
배당미상
미상
3점포임차인일부 도면 참조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4점포임차인전부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5주거임차인일부 도면참조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OO:공유자 겸 제시외 건물 소유자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4-03-18 가압류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소재하는 '동부면사무소'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③ 기호 3) ~ 5):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평지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잡종지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3):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④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⑤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남동측으로 왕 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23-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 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부초등학교병설유 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③ 기호 4), 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타인 소유, 평가 외),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타 인 소유, 평가 외), 기호 3)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물건 각 1개 동(타인 소유, 평 가 외) 및 제시 외 수목(타인 소유, 평가 외),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수목(타인 소유, 평가 외), 기호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일부(타인 소유, 평가 외) 등이 소 재함.
7) 기타 참고사항
기호 1), 3) ~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임.
8)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5)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 간 위치·경계의 특정이 곤란하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2), 3)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는바, 기호 2) 토지의 경우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 하지 않으며, 기호 3) 토지의 경우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상업용 건부지 및 잡종 지 등으로 이용 중임.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나, 본 건 지상의 건물은 1988년 이전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 1986년)부터 존재한 건물이므로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원상복 구 없이 전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농지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농지불법전용 담 당자). 4) 본 건 기호 3) ~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잡종지 상태이고, 원상복구 통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향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발생 가능성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담당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농지불법전용 담당자). 5) 본 건 기호 1) ~ 5) 지상의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물건,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수 목 등은 타인 소유로 조사되어 평가 외로 함.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토 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 여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한 점 유의 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