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소재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인근은 동유형의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업무지대 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소재 "신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양 호함.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 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및 노선버스정 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 양호함.
5)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슬래브지붕 23층 건 내 제15층 제1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9.05.24) 외 벽 : 세멘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내부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이중창 등임.
6)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 내 제9층 제91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09.21) 외 벽 : 강화유리 및 복합패널 마감 등, 내 벽 : 내부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샤시 창호 등임.
7) 토지의 용도
공장으로 이용 중임.
8)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상세 이용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9)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냉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 되어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11) 건물 구조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12) 건물 구조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장(아파트형공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13) 토지의 형상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아파트 단지 외곽 공도와 연계됨.
14)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22미터,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15)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 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선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 호구역(서울선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 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임.
16)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토지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 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 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 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임. 기호 2 토지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 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 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 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 3 토지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 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 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 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 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 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 .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임.
17)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18)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19)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2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