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969·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9-17 영재리치빌 3층301호

전유 40.26㎡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4,000만원140,000,000원
감정가2억원
보증금 (10%)1,400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1.12개시결정 2025.11.13청구금액 185,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1 / 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96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12
개시결정일자
2025.11.13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18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압류권자
임차권자교부권자
임차인주택임차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00,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40,0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9-17 영재리치빌 3층301호
전용 40.2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원
최저매각가격
1억 4,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19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9-17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504번길 97
상세주소
영재리치빌 3층3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0.2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0.2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1.04.28
기간2021.04.28.~2023.04.27.
확정21.03.30
보증금1억 8,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1.12
미상
2임차인전부
전입21.04.28
기간미상
확정21.04.28
보증금1억 8,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1.03.30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03.30
배당요구일
2025.11.12
임대기간
2021.04.28.~2023.04.27.
임차인
확정일자
2021.04.28
배당요구일
2021.03.30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3-02-06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4.14. )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2필지 일단의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고강동 359-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2. 고강동 359-4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박범수 · 작성 2025.11.24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