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5타경1890·물번 1·진행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56-2

토지 272738250.08

임야분묘기지권맹지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3,929만원39,290,000원
감정가1억 1,454만원
보증금 (10%)392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3-259-9712
접수일자 2025.08.18개시결정 2025.09.05청구금액 2,104,000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89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18
개시결정일자
2025.09.05
담당계
경매3계 · 033-259-9712
청구금액
2,104,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09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 법정)114,546,600원유찰
22026.04.13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 법정)80,183,000원유찰
32026.05.18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 법정)56,128,000원유찰
42026.06.22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 법정)39,290,000원진행
52026.06.29매각결정기일제10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56-2임야272738250.0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1억 1,454만 6,600원
최저매각가격
3,929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경매법정(10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92만 9,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08
소재지(지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56-2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27,273㎡]
토지 면적
272738250.08
전용 면적
272738250.08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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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묘지2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적도상 맹지임(타인토지를 통행하여 마을 안길 등에 접근할 수 있음, 별도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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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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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5-01-0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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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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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 '철정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 인근 야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지적상 맹지로서 타인 토지를 통하여야 마을 안길 등에 접근할 수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 경계부분에 분묘가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하고, 분묘의 소재 여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문서·링크